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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2

'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인터넷 검열의 시대가 오겠군요. 안녕하세요. 오무소바입니다. 결국 'n번방 방지법'으로 포장한 '개인 검열'의 시대가 올거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나요고요? 알기 쉽도록 Q&A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사에 나와있는 개정안 정보에 따른 유추 내용입니다.) Q) 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A)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성범죄물의 유통 방지 조치를 위해 여러분의 개인 정보, 대화, 자료 등을 검열하게 됩니다. Q) 뭐가 어떻게 검열 되나요? A) 개정안으로 유추해 보건데, AI기술(기술적)로 자동으로 음란물로 판정하여 삭제, 정지 조치를 하거나, 관리자(사람)가 직접 검열하여 삭제, 정지.. 2020. 5. 20.
n번방 방지법 - 19일부터 시행 (불법 야동, AV 금지!) 안녕하세요! 오무소바입니다! 내일 19일 부터 이제 불법 성인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동, 청소년 불법 영상에만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성인까지 포함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보면 안되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성범죄를 모의 처벌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 다만 이번에 논의중인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인터넷..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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