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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무소바입니다!
내일 19일 부터 이제 불법 성인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동, 청소년 불법 영상에만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성인까지 포함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보면 안되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성범죄를 모의 처벌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
다만 이번에 논의중인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개인의 음란물 여부를 검토, 삭제해야 하는 법안을 발의 중인데요.
이 법이 실행 될 경우, 과도한 개인 검열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진을 전부 검열해야 한다는 말인데
사실상 중국식 검열이 되는 식입니다.
텔레그램이 테러방지법 때 유행했는데, 다시 한 번 텔레그램의 시대가 올 수 밖에 없는게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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