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1 n번방 방지법 - 19일부터 시행 (불법 야동, AV 금지!) 안녕하세요! 오무소바입니다! 내일 19일 부터 이제 불법 성인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동, 청소년 불법 영상에만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성인까지 포함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보면 안되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성범죄를 모의 처벌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 다만 이번에 논의중인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인터넷.. 2020.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