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통신사업법1 '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인터넷 검열의 시대가 오겠군요. 안녕하세요. 오무소바입니다. 결국 'n번방 방지법'으로 포장한 '개인 검열'의 시대가 올거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나요고요? 알기 쉽도록 Q&A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사에 나와있는 개정안 정보에 따른 유추 내용입니다.) Q) 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A)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성범죄물의 유통 방지 조치를 위해 여러분의 개인 정보, 대화, 자료 등을 검열하게 됩니다. Q) 뭐가 어떻게 검열 되나요? A) 개정안으로 유추해 보건데, AI기술(기술적)로 자동으로 음란물로 판정하여 삭제, 정지 조치를 하거나, 관리자(사람)가 직접 검열하여 삭제, 정지.. 2020.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