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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노래방, 사실상 영업금지.

by 오무소바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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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무소바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해

서울 내에 위치한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상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건데요.

 

서울시는 점검을 통해 영업을 계속 하는 코인노래방의 주인과, 이용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치료, 방역비까지 청구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거짓말을 했던 '학원 강사 출신 감염자' 이후로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는 상황인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코인노래방은 타인과 접촉이 심하지 않은데, 너무 과도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까지 조심할거면, 관공서는 전부 자택근무 하게 만들어야 하고,

배달이 가능한데 매장 영업하는 식당들도 다 배달만 하도록 강제해야 하고

오락실이나 PC방, 실내골프장, 당구장 등 다 영업 금지 시켜야겠죠.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으로 소수의 업종만 후려치는거고,

욕을 덜 먹으면서도 뭔가 했다는 티가 나는 업종만 강제로 정지시키는 모양새 같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코인 노래방 정지 자체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이해, 납득할만한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곳이라면 전부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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